본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훈련 예방안내
01본인직접수강
첫 강의 수강시 1회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 : ① mOTP인증 ② 휴대폰인증 ③ 아이핀인증
 - 최초로그인/최초학습 시 mOTP인증, 휴대폰인증 혹은 아이핀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최초 과정 입과 시 반드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등록방지(mOTP) 인증이란?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대리) 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
  2. 인증범위: 본인확인, 학습, 시험/과제
   1) 보인확인: 최초 로그인 시 인증
   2) 학습인증: 최초 학습 시 인증 후 학습진행이 가능합니다. (1차시, 9차시, 17차시 등 8차시 단위로 진행됩니다.)
   3) 시험/과제인증: 인증 후 문항 확인 및 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리 및 허위수강을 하는 등 부정훈련 적발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2수료기준 진도율 충족, 모든평가에는 반드시 참여 및 수료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1차시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하며, 1일 8시간(차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수료기준: 진도율 80%이상, 평가성적 60점 이상 (평가는 1회로 제한됩니다. 재응시 불가)
각 차시 총 학습시간의 50%이상 학습 (차시마다 학습시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 해당 차시 총 학습시간이 50분일 경우, 25분 이상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진도율 반영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별표1]
03대리, 허위수강 금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과제)응시 금지
부정훈련 적발시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리, 모사(동일)답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됩니다.
04훈련실시여부 확인문자 발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부탁드립니다.
문자내용
OOO님은 고용부 정부지원 OOO과정 훈련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연락주십시오.
산업인력공단